2014. 7. 25(금) 14:00
제40회 창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먼저,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2년 1월 마산회원구 내서읍 일원에 설립한 마산밸리는
2010년 5월 6일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제정과
마산밸리 정관변경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으로
법인이 변경·운영되어 오고 있으므로,
마산밸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문화된 자치법규에 불과한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진해예술촌의 위치를 “창원시 진해구 성내동 396-9번지”에서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태백동)”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3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진해예술촌이
금년 5월부터 현재 장소인 진해문화센터로 이전하여 운영함에 따라서,
기존 조례에서의 위치를 변경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창원시 아동·여성인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아동·여성인권연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권연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아동·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고 인권연대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인권연대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7조의 내용중 제4항제1호와 제6항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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