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학과

노인복지란?

늘푸른창원 2022. 12. 2. 16:34

노인복지란?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 영위와 가족 및 지역사회에 적응에
필요한 자원을 재공 하는 공적 및 사적 차원의 조직적인 재반 활동
노인의 복리적 상태 유지의 관한 사회복지실천분야 인 동시에 노인
욕구 충족을 위한사회적 서비스다,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생활 안
을 보장하는 복지에 관한 서비스 고 볼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 복지시설(동법 제3조)


1)양로시설 :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 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함.
(신체 건강자 1,2 등급 자)
2)노인공동 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여건으로 급식 그 밖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함.
3)노인복지 주택: 주거시설을 분양, 임대하여 생활지도, 안전관리 등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함.

 

2. 노인의료 복지시설(동법 제34조)

개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설치가능1)노인요양 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심신장애)노인에게
식, 요양 등 편의제공 을 목적으로 함.
2)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심신장애)노인에게 가정과 같은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등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함.
3)노인전문 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3. 노인여가 복지시설(동법 제36조)
1)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 활동 등 에 각종 정보와 서비스제공,건강증진,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2)경로당 :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 운영 및 정보교환 할 수있도록 장소재공을 목적으로 함.
3)노인교실 : 사회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건전한 취미생활, 건강유지, 소득보장 등

일상생활 관련 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함
4)노인휴양소 : 심신의 휴양과 관련된 시설, 위생, 여가, 기타 편의
설의 단기간 제공을 
목적으로 함.


4. 재가노인 복지시설(동법 제38조)

시설 인력기준만 맞추면 누구나 설치가능
1)방문 요양 서비스 : 가정에서 신체적 장애로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함.
2)주. 야간 보호 서비스 :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허약, 장애노인 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 활상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단기간 보호 서비스 :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심신허약,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입소, 단기간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
4)방문 목욕 서비스 :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노인보호 전문기관(동법 제39조)

경남2곳-마산복지관, 사천1곳
1)시, 도지사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지정운영, 농니학대 신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24시간 신고 상담용 긴급전화(1839)운영.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노인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노인문
는 흔히 4중고 (빈곤, 질병, 역할상실(무위), 고독)로 표현된다. 문
점 제시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을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 복지재
을 축소하고 대신 생산 분야 에 고비용을 투자하려는 현상이다.
둘째, 고령화 사회로 노인문제가 심각함에도 고령친화사업에 대한
만 있을뿐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다.
셋째, 다양한 노인복지시설과 전문 인력 이 부족하다.
넷째, 노인들 자신에 의한 권익향상 의지가 부족하다. 노인은 선거때
동원될 뿐,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선방안을 제시 하자면 다음 과 같다.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건강과 주거, 재정, 여가생활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첫째, 빈고(貧苦)해결을 위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일자리 및 공공부조성격의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둘째, 질병 고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과 및 노인 장
요양보험의 등급체계를 늘려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셋째, 역할상실(무위: 無爲)해소를 위한 노인여가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고독고 해결 을 위한 노인시설보호 보다는 위엄과 존엄성을 지닌 노후생활을 위해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정서적 지지제공중심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 주거, 여가복
가 통합된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노인복지실천 전문가 성, 분리보다는

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밀착형 각종 시설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인복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가운데 하나는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2009년 행정복지과

지도교수 서순련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