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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및 5분자유발언

장애인 차별' 창원시 출산지원금 제도 손질

by 늘푸른창원 2023. 2. 9.

 배여진 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장애인 차별' 창원시 출산지원금 제도 손질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논란이 일었던 창원시 출산지원금 제도가 개선된다.

 

배여진(새누리당) 창원시의원은 장애인 가정만 적용되던 출산지원금 신청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을 규정한 조례에는 신청 기한이 없지만, '창원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명시돼 있었다.

 

 

지난 7월 초 의창구 명곡주민센터의 문제 제기와 〈경남도민일보〉 보도로 공론화됐다.

당시 명곡동주민센터 관계자는 "한 장애인이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관련 조례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연락을 해왔다"며

 "장애인뿐 아니라 복지 담당 공무원조차 조례를 잘 모르고 있었다.

 

비장애인 가정은 신청 기한도 없어졌는데, 장애인 가정은 그렇지 않아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배 의원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 중 대상자임에도 출산지원금을 못 받은 장애인도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저출산 시대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과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금 정책의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0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