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품목이 지역물가 평균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서류심사 평가 후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2회 지정한다.
1.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 가격 기준
2. 영업장 위생 및 청결 기준
3. 종사자 친절도 기준
4. 전통시장 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취급 여부 등 공공성 기준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제5조(사후관리)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제1항의 적격여부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착한가격업소 홍보와 관련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제8조(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내실화,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조사 등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보수, 활동 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부물가모니터단 세부운영계획에 따른다.
③ 시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모니터 임무) 모니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및 위생 등의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 조사, 체감물가 파악 및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4. 착한가격업소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집계 및 전달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모니터가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한 협조를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금 삭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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